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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유산 죽음 사망 전남자친구 최종범 직업

광명도 2021. 7. 19. 21:41

지난 2021년 7월 경에 보도에 따르면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나이는 30세, 직업은 미용실 운영)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답니다.


7월 1일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최종범 측 주장에 대해서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와 아울러서,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던 것이다”면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댓글에 욕설과 더불어서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최종범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답니다. 재판부는 누리꾼 1명에게 “최종범에 3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답니다. 참고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경에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뒤에 ***를 전송해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바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