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나이는 40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사가 당 핵심부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원으로 제보 조작을 주도한 이유미(구속)씨의 남동생(나이는 37세)에 대해선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정말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로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죄)를 받고 있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왔으면 한다'고 지시한 혐의랍니다.
아울러,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준용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17년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한 뒤 5월 7일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던 바가 있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는 못했던 상황이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