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2013~2022년 회사 자금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는답니다.
한 전 대표에게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122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회사에 약 3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