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언론의 취재결과,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그는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으며, 12월20일에는 택시기사(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30대 여성)의 부모와 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을 받고 고개를 돌리 공손히 마시는 듯한 이중적인 면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기영과 사망 피해자 2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치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기영과 통화한 380명 중 360명의 안위가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의 경우 휴대전화 변경 등의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답니다.
추가적 강력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심리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10일)인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답니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파주 살해범’ 이기영, 식별 가능할까? 증명사진 공개 논란 - 2022. 12. 30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해 공개된 이기영(31·사진)의 증명사진이 논란이다. 공개된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라 식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랍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은 체포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5)뿐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얼굴을 머그샷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공개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사진과 최근 모습이 크게 달랐던 점을 근거로 이기영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주요 범죄자가 이감될 때 교정당국이 머그샷을 새로 찍어 공개한답니다.
홍콩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법학 석사 과정을 밟은 박원석 전 의원은 30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이기영의 얼굴을 보고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피의자가 거부할 시에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조주빈 같은 경우 고등학교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 신상 공개에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 신상 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답니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변호사도 YTN ‘뉴스LIVE’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머그샷도 공개 정보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까지 했던 이기영, 동거녀와 쓴 억대 계약서도 나왔다 - 2023. 1. 2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기영과 동거녀 간 채*관계가 담긴 계약서를 찾아냈다. 경찰은 또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도 확인했지만, 해당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에게 3억5,000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 계약서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억대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이유를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랍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을 파악해 95% 이상인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날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통신사 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다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가 현재 이혼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피해는 없었지만,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기영은 군 전역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이 거주하던 동거녀 집과 차량 등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이기영은 "혈흔이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