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교회 가족모임 결혼식 장례식장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답니다. 그렇지만 관련 브리핑에서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과 아울러서, 대중교통 이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랍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2020년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더불어서,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모두 금지된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랍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돼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씨(27)는 "서울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인데 현재 나만 본가에서 나와 지금 자취 중"이라며 "연말연시에 가족들 만나러 집에도 가면 안 되는 건지 정말로 헷갈린다"고 우려했답니다. 실내외 모두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되는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매뉴얼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정말로 5인 이상 가족 모임이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등 시민들의 대혼란이 예상되는 상태랍니다.
서울시는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랍니다. 이어서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정말로 가혹한 조치"라며 "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마음이다"고 호소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