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2021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답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답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답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양부모에게) 선택을 당했다. 피해자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고 짚었답니다. 그러면서 "선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다. 그리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대로 작은 몸을 보여주고 원망의 말도 한 마디 못한 채 아픈 몸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을 다했을 것"이라며 "엄마에게 폭행 당한 뒤에 아픈 몸,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다시 지옥과 마찬가지였을 집으로 돌아가자며 찾아 온 아빠를 얼마나 정말로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고 했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이전에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사망 당일 또 다시 피해자 배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던 것이다"며 "피해자 사망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장씨는 써온 편지를 읽어내려갔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는 것이다"면서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저질렀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게 됐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힘들다고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무리한 기대를 했던 것이다"며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