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검찰 "적법 절차 지켜 비용 지출 문제없어" -2025. 2. 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샤넬 재킷 무상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수영강습' 등 김 여사를 겨냥해 함께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당시 인도 정부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약 4억 원을 썼다는 게 골자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힌두교 전통 축제) 등의 행사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됐던 타지마할 관람 역시 인도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면담 등과 함께 진행된 공식일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군 2호기 탑승 역시 공군 규정상 '경호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관련 비용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지켜 지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빌려 입었던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킷은 샤넬 측에서 김 여사 착용 당일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반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샤넬 측이 이후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재킷을 선물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사양했고, 추가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기증 대상으로 부적합한 시제품이라서 새로 옷을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거나 착용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그 밖에 김 여사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오찬을 했다는 의혹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날 검찰 수사결과는 김 여사가 2023년 12월 고발된 지 약 13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진 않았고, 지난달 한 차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여사의 고가 의류·장신구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靑 "김정숙 여사 숙명여고 나왔고, 지오영 대표 숙명여대 나왔다" -2020. 3. 9.
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거론했답니다.
윤 부대변인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해 동문이라고 한 것"이라며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어서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착용한 마스크는 일본산'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은 바 있다.
아울러 윤 부대변인은 "저희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연합뉴스 긴급속보'라는 형태를 빙자해 온라인 공간 등에서 퍼지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연합뉴스 로고가 찍히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것처럼 유포됐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나아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정부와 청와대가 나눠서 하느냐'는 질문에 "결정이 되면 즉시 알릴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료진의 노력 등을 폄훼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등이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진을 찍었다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진은 2012년 10월 문 대통령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방문해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을 만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