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탤런트 송선미(46)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답니다. 지난 2020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송선미와 딸이 곽 모(41)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답니다.

 

이전에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어서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과 더불어서,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곽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정말로 어렵다”며 기각했답니ㅏㄷ. 송선미 남편 고 모(44) 씨와 사촌지간이었던 곽씨는 2017년 8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 할아버지의 소송 관련 일을 도와주던 고씨를 다른 사람을 시켜 살해했답니다. 곽씨는 조 모(31) 씨에게 고씨 살해를 교사하며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답니다. 곽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2018년 말 대법원은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답니다. 곽씨의 지시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답니다.

Posted by 광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