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영창’으로 유명한 김소연 변호사가 2019년 대전시의회 한 의원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이중잣대식 행정을 비판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8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대전시의원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을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며 "이 정권이 대전시의원에게 했던 처분을 비교하면 조국의 아들과 아울러서, 딸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전날(28일)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하면 안 되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있는 나라인 것이다"며 "조국 집안이 특별취급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서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등 그동안 수많은 입시부정과 허위학적 기재 판례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하는 것이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형평성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 그게 '김제동'이 정말로 사랑해마지않는 우리 헌법의 원리"라고 꼬집었답니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 재임 시절 가까이 지냈던 여성 동료의원이 겪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답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한 여성지방의원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안 되는 줄 모르고 다녔던 직업학교에 대해서 내용이 드러났으며, 무려 45년 전 고졸 학력이 취소됐고, 그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취소됐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5년 전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2달이 채 안됐던 것이다"며 "그보다 더한 범죄가 드러나는 조국 아들, 딸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집구석에 대한 동정은 1도 가질 필요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Posted by 광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