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나이는 56세, 사법연수원 23기)가 집보다 직(職)을 선택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 내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약 15억원 정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원 정도)를 등록했다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원 등 전체적으로 46억의 재산도 신고했답니다.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던 상황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답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내일(3일)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답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정말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답니다. 해당 이번 인사는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