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답니다. 1억389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부과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뒤에,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던 상황이다"며 "대학 때부터 이어진 입시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와 더불어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던 것이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던 상황이다"고 판단했답니다. 아울러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던 상황이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던 상황이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 정경심 프로필 이력 학력 대학교
이어서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부당취득에 상응하는 벌금과 이익금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다만,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답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과 더불어서,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한 상황이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