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면서 권력자에게만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부당한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답니다.
‘尹 석방’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주요 판결 봤더니 -2025. 3. 7.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원중과 개포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재판 경험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앞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청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를 인정해 석방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이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낸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했답니다